| 제목 |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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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2.09.28 | 조회수 | 3539 |
| 첨부파일 | |||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
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제품명 : 포타솔주 (포장단위: 250밀리리터/바이알 x 1)
나. 제조번호/제조일자/유효기간 :
POTAVY005(2019-10-18~2022-10-17),
POTAVY006(2019-12-27~2022-12-26),
POTAVA001(2020-02-25~2023-02-24),
POTAVA002(2020-05-22~2023-05-21),
POTAVA003(2020-08-20~2023-08-19),
POTAVB001(2021-01-15~2024-01-14),
POTAVB002(2021-05-24~2024-05-23),
POTAVB003(2021-09-06~2024-09-05),
POTAVC001(2022-01-07~2025-01-06),
POTAVC002(2022-03-30~2025-03-29),
POTAVC003(2022-06-24~2025-06-23)
다. 회수사유 : 아세틸시스테인 함량 시험 결과 부적합
라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, 도매업소 수거
마. 회수의무자: 신풍제약㈜ (대표자 유제만)
바. 회수의무자 소재지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7
사. 연락처: 고객 상담 전용 전화 Tel)080-200-0101
아. 자료작성연월일: 2022.09.28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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